- - 장애인의 경우 -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원 이내
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“해당 세대” 모두의 소득
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(혼인 후 2,555일, 2016.06.29.~2023.06.28 까지)의 부부를 말함.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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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전년도 100% | 3,353,884원 | 5,005,376원 | 6,718,198원 | 7,622,056원 | 8,040,492원 |
2023 전년도 110% | 3,689,272원 | 5,505,914원 | 7,390,018원 | 8,384,262원 | 8,844,541원 |
2023 전년도 120% | 4,024,661원 | 6,006,451원 | 8,061,838원 | 9,146,467원 | 9,648,590원 |
※ 인당 평균금액 = (5인가구 월평균소득 – 3인가구 월평균 소득) / 2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.06.28 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※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.
차종 | 운행방식 | 운영 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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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용 자동차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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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자녀용 자동차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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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업용 | 자동차 |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,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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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륜차 (125CC이하) |
택배 및 배달용 ※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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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※ 차량등록세대는 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)
※ 입증의 책임 :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.
※ 통지의 의무 :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, 차종변경 (처분 포함)이 생겼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