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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안내

청년안심주택 자격요건

특별공급 대상자

청년

  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1983년 06월 29일부터 2004년 06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자)
  • 미혼
  • 무주택자
  • 소득 기준(*전년도(2022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
    • -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(태아포함)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
    • -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“해당 세대” 월평균 소득

      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“해당 세대” 모두의 소득

    • -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“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” 제출 후 신청자와 “부모”의 월평균 소득합계 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
  •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  • 2023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9,900만원 이하

일반공급 대상자

청년

  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1983년 06월 27일부터 2004년 06월 26일 사이에 출생한 자)
  • 미혼
  • 무주택자
  • 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
  •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(예비)신혼부부

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(혼인 후 2,555일, 2016.06.29.~2023.06.28 까지)의 부부를 말함.

  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3년 06월 27일부터 2004년 06월 26일 사이에 출생한 자, 신청자만 해당)
  •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,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  • 신혼부부는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
  • 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
  •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

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
2023 전년도 100% 3,353,884원 5,005,376원 6,718,198원 7,622,056원 8,040,492원
2023 전년도 110% 3,689,272원 5,505,914원 7,390,018원 8,384,262원 8,844,541원
2023 전년도 120% 4,024,661원 6,006,451원 8,061,838원 9,146,467원 9,648,590원
  • -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(661,147원)* 합산하여 산정

※ 인당 평균금액 = (5인가구 월평균소득 – 3인가구 월평균 소득) / 2

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.06.28  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
※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.

차량등록기준
차종 운행방식 운영 기준
장애인용 자동차 -
  • - 장애인의 경우
  • -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원 이내
유자녀용 자동차 -
  • -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
  • -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원 이내
생업용 자동차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,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
  • -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
  • -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

    ※ 다만 청년주택에서 ,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 (기계식) 와 규모 (주차장입구 높이 면적 등)에 따라 운행 가능

  • -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원 이내
이륜차 (125CC이하) 택배 및 배달용
※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
  • -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, 운행 가능
  • -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원 이내

※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※ 차량등록세대는 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)

※ 입증의 책임 :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.

※ 통지의 의무 :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, 차종변경 (처분 포함)이 생겼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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